[법인회사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셀프등기 안내]
법인회사에서 대표자가 개인집 주소를 옮길경우에는
2주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줘야합니다.
(정확히 주민등록표상 변경일로부터 2주이내 신청)
회사이전 관련해서는 다들 신경써서 등기처리를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집 주소가 변경되는건
신경을 안쓰다보니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드라구요.
어려운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에서 견적받아보면
생각보다 비싼 금액을 줘야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직접 셀프등기를 할려고 인터넷에서 찾게 되는데요.
인터넷에 하는방법들은 다양하게 캡처까지 해서 올라와 있지만,
우리회사 상황에 맞게 서류를 안내받는것도 중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회사 상황에 맞게 안내받기 위해서!!!
자 바로!!
대한민국법원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이곳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후,
"법인회사 대표자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통화종료후에는 관련서류를
문자로도 발송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받아서 최종등기 처리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업무순서와 통상적으로 대표님이 직접가지 않고 실무자가 갈테니까
구비서류와 직원대리방문시 추가서류를 안내 할게요~
<업무순서>
관할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관할시군구청 세무관련과에 유선으로 문의후 구비서류 지참 방문)
(등록면허세 납부서 수령 및 납부처리)
↓
등기국 내방
↓
신청수수료 은행납부
(통상적으로 등기국 내에 은행출장소가 있어요.)
↓
등기업무 진행
<구비서류>
1. 변경등기신청서 (등기국내에 있으니까 가셔서 작성)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 (등기국내에 은행에서 납부 / 현금필요)
<직원대리방문시 추가서류>
1. 법인인감도장
2.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재직증명서
4. 대리인 신분증
5. 대리인 도장
마지막으로 콜센터에 문의시, 자기 지역은 어디로 가서 처리를 해야되는지 확인하세요~
법원에 같이 있는데도 있지만, 따로 등기국이 있는경우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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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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